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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신청 및 정보

화물 운송 자격 시험 신청 방법 및 자격 요건 알려드립니다.(직접 제가 신청한 화면 보면서 따라하시면 쉽게 신청 가능합니다.)

by 도우다 2023.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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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우다'입니다.

오늘은 저도 어제 신청 접수한 화물 운송 자격시험에 관하여 공유드리려고 해요.

최근 화물 운송에 관한 관심이 많으시다고 하네요.

저 역시 올해 첫 번째 자격증으로 화물 운송 자격증을 취득해 보려고 신청해 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간략하게 신청 방법 및 자격 요건 등을 설명드릴게요.
(☞ 잘 따라오세요 ^^)

 

▣ 사업용 운송 자격 취득 절차

(출처:한국교통안전공단)


먼저, 취득 절차는 간단합니다.

1. 운전 적성 정밀 검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1) 신규 검사 2) 군 운전 적성 정밀 검사 대상자 3) 특별 검사 대상자 4) 자격 유지 검사 대상자

먼저, 화물 운송 자격시험을 치르기 전에 운전 적성 정밀 검사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으셔야 해요.

'운전적성정밀검사'는 다음 글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https://helping816.tistory.com/10

 

화물운송,버스,택시운전 하실 분들은 꼭 운전적성정밀검사가 필요합니다.[Part1. 신규검사(군 운

반갑습니다. '도우다'입니다.!!! 지난 번 포스트에서 제가 화물운송자격에 관하여 설명드렸는데, 화물 운송자격 요건 중 운전적성정밀검사에 '적합'을 판정 받아야 시험 자격의 요건을 갖추게 된

helping816.tistory.com

https://helping816.tistory.com/11

 

화물운송,버스,택시운전 하실 분들은 꼭 운전적성정밀검사가 필요합니다.[Part2. 특별검사,자격유

안녕하세요!! '도우다'입니다. 오늘은 지난 번 알려드렸던 운전적성정밀검사 2번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Part1 에서는 신규 및 군 운전검사자들을 위한 검사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https://he

helping816.tistory.com

※ 위 주소 누르시면 운전적성정밀검사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였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2. 화물 운송 자격시험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원서접수 신청)

오늘의 주요 내용이죠. 이 내용은 아래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릴게요.


3. 화물 합격자 교육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신청 접수)

위의 1,2항에 합격하셨다면 '8시간' 온라인 교육을 수료하셔야 합니다.


4. 자격증 발급(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위의 1,2,3 항을 문제없이 수료하셨다면, 화물 운송 자격증을 신청하셔서 취득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주요 주제인 ' 화물 운송 종사 자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 화물 운송 종사 자격시험이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운송서비스 개선, 안전운행 및
화물운송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04.07.21'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을 시행.
화물운송 자격시험 제도를 도입하여 화물종사자의 자질을 향상하고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최소화시키기 위함.



▣ 자격 취득 대상자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용달·개별·일반화물) 운전자는 반드시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 후 운전하여야 합니다.

※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

·타인의 운송수요에 부응하여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유상운송'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에 사업용 노란색 자동차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


▣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출처:한국교통안전공단)


▣ 시험 시간(회차별)

(출처:한국교통안전공단)


▣ 자격취득 절차 안내

1. 응시조건 및 시험일정 확인

- 제1종 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
- 연령: 만 20세 이상
- 운전경력(시험일 기준 운전면허 보유기간이며, 취소·정지기간 제외)
· 자가용 : 2년 이상(운전면허 취득기간부터)
· 사업용 : 1년 이상(버스, 택시 운전경력)
-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검사)에 적합(시험일 기준)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버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결격 사유]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한 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 호의까지의 규정에 따라 화물운송종사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자격시험일 전 또는 교통안전체험교육일 전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017.7.18 이후 발생한 건만
해당됨)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 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
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5) 자격시험일 전 또는 교통안전체험교육일 전 3년간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5호 및 제5호의 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2017.7.18 이후 발생한 건만 해당됨)


2. 시험접수

- 방문접수: 전국 18개 시험장

(출처:한국교통안전공단)
(출처:한국교통안전공단)

※ 현장 방문 접수 시에는 응시 인원마감 등으로 시험 접수가 불가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인터넷으로 시험 접수현황을 확인하시고 방문해 주시기를 권장함.

- 시험응시 수수료 : 11,500원

- 준비물: 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증 제외),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컬러사진(미제출자에 한함)

- 인터넷 접수(신청·조회 → 화물운송 → 예약접수 → 원서접수)
※ 사진은 그림파일 jpg로 스캔하여 등록

★ 인터넷 접수하는 방법은 제가 직접 신청한 화면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 TS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접속(www.kotsa.or.kr)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위 화면처럼 '자동차·도로' 항목 누르신 젤 우측 '자격관리' 항목에서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을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화면으로 접속되면 'TS 국가자격시험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위 화면으로 접속되시면 '화물운송종사 원서접수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위 원서접수 화면에서 총 '5가지' 항목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1) 자격구분 - 도로자격으로 고정되어 있음
2) 자격종류 - 화물운전, 버스운전, 택시운전 '3가지'로 구분됨.
: 필요한 자격에 맞춰 선택하시면 됩니다.
3) 시험구분 - CBT 컴퓨터 시험으로 고정되어 있음
4) 업종 - 시내버스, 시외버스, 개인택시, 개별화물, 회사화물 등 여러 가지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오니, 필요하신 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전 개별화물로 신청하였습니다.
5) 위의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 항목에 체크 표시 하시고 '다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응시자 확인사항' 내용 읽어 보시고 '예', '아니요'로 응답하신 후 '네, 동의합니다'를 누르시면 됩니다.


위 화면의 '실명 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 중요중요 사항 : 만약, '운전적성정밀검사'를 하지 않으신 신규 검사자들은 정밀검사
미대상자여서 이 화면 이후로 신청이 불가하다고 나옵니다.

1) 운전적성정밀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위 화면처럼 설명 인증 후
간단하게 시험 장소 및 시간 선택하여 응시원서 작성 후 접수 완료하시면 됩니다.

2)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마치지 않은 신규 검사자들은 '운전적성정밀검사'와
'도로 자격시험'을 동시 진행하는 '원스톱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저도 적성정밀검사를 진행하지 않아서 원스톱 서비스로 신청을 다시 진행하여야 합니다.
신규검사자분들은 당황하지 마시고 아래 제 설명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걱정 No No

그럼, 지금부터 '원스톱 신청'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자동차·도로' 항목을 누르신 후 '자격관리' 항목에서 '운전적성정밀검사' 항목을
누르시면 됩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 화면에서 '운전정밀검사 예약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운전정밀검사 화면에서 '정밀검사 예약'을 누르시면 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사종류 - 신규검사, 특별검사, 자격유지검사, 군운전적성정밀검사 등이 있습니다.
우리 '신규검사'에 체크합니다. 이외 해당사항 있으신 분들은 종류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2) 원스탑신청 - 운전적성정밀검사와 도로자격시험을 같은 날에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보통, 오전에 운전적성정밀검사를 신청하시고 오후 시간에 도로자격시험을 신청합니다.
같은 날에 시험을 치르기 힘드신 분들은 원스탑 신청에서 '아니요'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 오전에 운전적성정밀검사에 '적합' 판정을 받으신 분들만 오후 도로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있으며,
'부적합' 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도로자격시험 응시료를 당일 환불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3) 자격구분 - 화물운송, 버스운전, 택시운전 이 3가지 항목 중 원하시는 자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4) 업종 - 여러 가지 업종이 있으며, 크게 중요하지는 않으니깐, 원하시는 업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5) 위의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항목에 '체크'하시고 '다음'을 누르시면 됩니다.

각 항목의 개인 정보 및 응시자 확인 사항에 대하여 '예', '아니요'오 체크하시고 '네, 동의합니다' 누르시면 됩니다.


위 화면의 검사장 선택에서 자기 지역에 맞는 검사장을 선택해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조회 후에는 각 검사일시와 접수기간, 예약인원이 보입니다.
원하시는 날짜에 맞게 '신청하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운전정밀검사 예약이 완료되면 바로 도로 자격시험을 신청할 수 있도록 원스톱예약 서비스가 진행됩니다.
위 화면처럼 원하시는 시간에 맞춰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만약, 원하시는 시간이 없으시면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셔서 운전정밀검사 날짜를 변경하시던지, 아니면 원스톱 서비스가
아닌 개별로 별도의 날짜로 검사와 시험 일자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위 신청을 하셨다면, 간단한 개인 정보와 시험 검증비를 결재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규이신 분들은 운전정밀검사를 꼭 하셔야 되므로 원스톱예약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고,
기존에 운전정밀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화물운송자격시험 예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도 처음 신청해 보는 거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는 부분이었는데 어떠셨나요?
어렵지는 않으셨죠? 전 간단하게 신청을 진행하여 지금부터 시험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운전정밀검사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트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우다'였습니다.

제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꾸~벅'

★ 제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공감,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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