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우다입니다.
최근 난방비 인상으로 인하여 많이들 힘드시죠?
저 역시도 최근 난방비가 약 10만 원가량 인상되어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년보다 더욱 절약한다고 실내 온도를 더 낮추고 온수도 최소화하여 사용하였는데,
왜 이렇게 난방비가 많이 나왔을까요??
난방비 인상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먼저, LNG(액화천연가스) 값이 인상되었습니다.
LNG 가격의 인상 요인은 여러 가지 화두로 나뉘고 있습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원인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부는 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액과 할인 폭은 기존의 2배로 결정되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자는 바우처 혜택을 활용하신다면,
난방비 절감 효과를 적용받게 되실 겁니다.
■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
※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으로 확인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2.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희귀 질환[별표 4], 중증난치질환[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3.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4.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2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이상 |
여름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겨울 | 248,200원 | 334,800원 | 445,400원 | 583,600원 |
총액 | 277,800원 | 379,000원 | 510,900원 | 677,100원 |
위 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음(최대 45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 상향된 지원금액이 반영된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최종 지원금액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 23.1.26, 대통령실) 」 발표에 따른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인상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 금액은 ’ 23년 2월 8일 오전 9시 이후 적용
◆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주거 · 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사용기간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 바우처 |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요금차감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 경기 침체로 인하여 더욱 춥게만 느껴지는 겨울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적용 대상자 분들은 해당 혜택을 통하여 난방비 절감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여 따듯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우다였습니다. 읽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 제 글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공감,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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